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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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