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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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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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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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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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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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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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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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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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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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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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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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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여기서는 가맹계약자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가맹사업의 개념, 내용, 가맹사업 관련법령의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맹계약자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가맹사업의 개념, 내용, 가맹사업 관련법령의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과 구별되고,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
①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②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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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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