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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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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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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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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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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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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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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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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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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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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이란 영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영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영유아교육은 유치원,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체육시설의 이용, 이러닝 및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교육은 유치원,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체육시설의 이용, 이러닝 및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학교인 유치원과는 구별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어린이집 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은 그 명칭이 학교나 유치원이긴 하지만 사인(私人)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을 교습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므로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교육방법의 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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