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의 유형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시설에는 농어촌민박, 펜션,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이 있습니다.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 등[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로부터 분양받은 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

호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