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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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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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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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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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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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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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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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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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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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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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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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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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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상의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어지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 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어지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 됩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 3.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증권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 용어해설








국유재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
기업용재산 |
||
보존용재산 |
||
일반재산 |



※ 여기에서 '일정한 기한'은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용재산의 예로는 청사, 관사, 학교 등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일정한 기한'은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공용재산의 예로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이 있습니다.
√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8호)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9호)

※ 여기에서 '일정한 기한'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업용재산의 예로는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보존용재산의 예로는 문화재나 사적지 등이 있습니다.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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