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위기아동·청년 지원 알아보기
-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
-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
- 상담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위기아동·청년 지원 내용
-
- 공통 지원
-
-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구분 |
내용 |
|
가족돌봄 아동·청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
고립·은둔 아동·청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
그 밖의 사람 |
그 밖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
|
|
|
법 시행 전 |
|
법 시행 후 |
|
|
|
|
|
|
|
발굴 |
|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
▶ |
⁃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2027. 3. 26. 시행 예정) |
|
|
|
|
|
|
|
대상자 |
|
⁃ 연령에 따른 지원 근거법이 달라 지원 분절 우려 |
▶ |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 이상)
*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9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9세 이상) |
|
|
|
|
|
|
|
지원 내용 |
|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
<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 |
< 가족돌봄 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
⁃ 아픈 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 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
|
⁃ 고립·은둔 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
< 고립·은둔 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족 지원(자조모임, 상담 등) |
||
|
|
|
|
|
|
|
지원 공간 |
|
⁃ 위기아동·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 |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아동·청년의 원스톱 창구
√ 청년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