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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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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함)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
※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인공지능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함)의 분석·활용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함)의 의사결정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함)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위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 비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이용자

정의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자

타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기업·기관

의무부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국내대리인 지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X(의무 없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10쪽>

Q. 회사에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했거나 외부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라도,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제공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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