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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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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산업”이란?
- 인공지능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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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및 학습용데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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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지원
-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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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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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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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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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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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 비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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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했거나 외부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라도,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제공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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