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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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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요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
아이돌봄 지원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국가와 지방정부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이돌봄을 지원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1402c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6pixel, 세로 380pixel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성평등가족부『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9쪽, 71쪽부터 84쪽까지 참조).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② 돌봄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병원 이용 시 동행,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동행

 

③ 이른둥이 특례: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의 이른둥이는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1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추가 지원

 

※ 다만, 특례기간 중 서비스 유형을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특례 종료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고,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② 돌봄 범위:

 

가. 기본형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식 챙기기(조리 등은 불가하고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돌봄 사항 병행

 

나. 종합형

 

•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등)

※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 불가

 

다.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이용(22시~다음 날 06시는 야간형 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아동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② 돌봄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② 돌봄 범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Q. 9세, 11세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네, 2025년 3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돌봄 시간 중에 12세 이하의 다른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신청 시간은 추가 아동 1인당 1시간 이상으로 해서 신청 가능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0쪽).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봄사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봄사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0쪽).
※ 이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전 사전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후 유형을 나누며, 유형별로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 참조].
1. ‘가~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

절차

내용

정부 지원 신청 및 접수(필수)

• 정부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가~라’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결정 통지 후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 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됨(부모 급여 금액이 큰 경우, 영아종일제 사용액 차감 후 지급)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가~라’형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동은 대기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예치금 충전(필수)

• 충전 방법

1) 국민행복카드 결제: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2) 가상계좌 입금: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3) 돌봄 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 적립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단기서비스는 즉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2. ‘마’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구

절차

내용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마’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2.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동은 대기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3. 예치금 충전(필수)

• 충전 방법

1) 국민행복카드 결제: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2) 가상계좌 입금: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3) 돌봄 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 적립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단기서비스는 즉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 준비가 끝난 가구는 서비스 신청 방식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서비스 신청안내 참조]

서비스 신청 방식별 신청 방법

정기서비스

서비스 내용

• 가입한 회원 중 소득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이 이용 가능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이용일의 전월 11~25일 및 당월 1~25일(이용 당일 신청 불가) 신청

아이돌봄사 연계: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

서비스 이용: 신청 일정에 서비스 이용

단기서비스

서비스 내용

•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단기연계 방식의 서비스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서비스 신청 일시적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한 없음

※ ‘마형’은 승인 필요

2. 아이돌봄사 연계: 아이돌봄사가 수락한 단기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요청 시 동일한 날짜 신청 불가

3. 이용요금 결제: 아이돌봄사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즉시 차감

4. 서비스 이용: 신청 일정에 서비스 이용

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일반 단기서비스: 4시간 전)

아이돌봄사 연계: 아이돌봄사가 수락한 단기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 후 30분 이내에 수락한 돌봄사가 없으면 신청 취소

이용요금 결제: 아이돌봄사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즉시 차감(이용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건당 3,000원의 추가 비용 지불 필요)

서비스 이용: 신청 일정에 서비스 이용

※ 그 밖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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