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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종류 및 거래구조
신용을 담보로 결제하고 혜택까지 누리는 “신용카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참조).
신용카드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참조,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는 발급주체, 사용가능 지역, 신용카드업자, 등급 등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의 종류 참조).

구분 기준

종류

내용

발급주체

개인카드

•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음

법인카드

• 기업기관·협회·기타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카드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

•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별카드로 나눌 수 있음

사용가능 지역

국내 전용카드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

해외 겸용카드

•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카드

※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 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업자

전업카드사

•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겸영은행계 카드사

•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회사

유통계 카드사

•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회사(예:   백화점)

※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통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해당 유통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등급

일반카드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플래티늄·VVIP 등급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

플래티늄(프리미엄)카드

•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VVIP카드

•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비교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와 비교하여 이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신용이 공여(供與)되어 선구매 후결제, 할부결제 및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밖의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신용카드의 종류 참조).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발급처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신용카드사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필요시 30만원 이내 신용한도 부여 가능)

예금잔액 이내

충전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지정결제일)

구매즉시

구매즉시

구매즉시

할부·현금

서비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체크카드”란?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 “직불(直拂)카드”란?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 “선불(先拂)카드”란?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각종 OO페이, 앱카드 등)의 관계
간편결제( 페이, 앱카드 등)는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이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비밀번호, 지문 또는 얼굴인식 등의 인증수단을 거쳐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264쪽 참조).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 실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이므로 이는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결제를 실행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 간편결제 유형과 신용카드와의 관계

 

유형

(사업자 기준)

예시

서비스 형태

신용카드와의 관계

금융회사

(은행) KB pay, 신한 SOL페이 등

(카드사) 현대·삼성 앱카드 등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금융회사 앱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카오페이 머니, 토스페이머니 등

타 지급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신용카드와 별개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11PAY 등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PG사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휴대폰제조사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지급카드 정보를 휴대폰 단말기에 사전 등록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출처: 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266쪽 참조]

왜 환불은 가맹점에, 연체는 카드사에 물어야 할까? “신용카드의 당사자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
신용카드 당사자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 수에 따라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로 구분됩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 신용카드 거래구조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용카드서비스 구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315pixel
[출처: 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는 대부분 3당사자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발급 업무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들 간 정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회원의 연회비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대표적 예시) 국내 신용카드사, 해외 AMEX 및 Discover
4당사자 체제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어 네트워크 운영사의 카드 결제망을 통해 연결되므로, 카드발급사와 매입사 간 정산 수수료와 네트워크 운영사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2쪽).
(대표적 예시) 해외 VISA 및 Mastercard
3당사자 체제의 구성 주체: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신용카드업자”란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봅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단서,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
※ 이 콘텐츠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사’ 또는 ‘카드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1.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2.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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