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 “직불(直拂)카드”란?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 “선불(先拂)카드”란?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각종 OO페이, 앱카드 등)의 관계
간편결제( 페이, 앱카드 등)는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이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비밀번호, 지문 또는 얼굴인식 등의 인증수단을 거쳐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264쪽 참조).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 실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이므로 이는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결제를 실행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 간편결제 유형과 신용카드와의 관계
유형
(사업자 기준)
예시
서비스 형태
신용카드와의 관계
금융회사
(은행) KB pay, 신한 SOL페이 등
(카드사) 현대·삼성 앱카드 등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금융회사 앱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카오페이 머니, 토스페이머니 등
타 지급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신용카드와 별개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11PAY 등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PG사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휴대폰제조사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지급카드 정보를 휴대폰 단말기에 사전 등록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
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실행 통로로 사용
[출처: 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266쪽 참조]
왜 환불은 가맹점에, 연체는 카드사에 물어야 할까? “신용카드의 당사자 구조”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
신용카드 당사자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 수에 따라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로 구분됩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 신용카드 거래구조도
[출처: 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는 대부분 3당사자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발급 업무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들 간 정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회원의 연회비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1쪽).
(대표적 예시) 국내 신용카드사, 해외 AMEX 및 Discover
4당사자 체제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어 네트워크 운영사의 카드 결제망을 통해 연결되므로, 카드발급사와 매입사 간 정산 수수료와 네트워크 운영사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금융결제원, 『2024 지급결제 A to Z』 62쪽).
(대표적 예시) 해외 VISA 및 Mastercard
3당사자 체제의 구성 주체: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단서,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