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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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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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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 교통수단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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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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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항공기 및 선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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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이용
- 이동편의시설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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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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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및 보행우선구역 이용
- 이동환경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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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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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환경 실태점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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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현황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장애인(중복 제외) = 등록장애인 중 고령자, 영유아, 어린이 인구 제외
* 영유아(0~7세), 영유아 1인당 동반자 1명으로 산정
* 어린이(8~12세), 고령자(65세 이상)
* 임산부 통계 부재로 출생 인구로 대체
<출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https://dtis.kotsa.or.kr/), 실태조사 결과-교통약자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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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구 분 |
어린이 |
영유아 동반자 |
임산부 |
고령자 |
일시 장애인 |
외국인 |
짐 운반자 |
지체 장애인 |
시각·청각·정신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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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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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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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행맵(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소개
• 서울동행맵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로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맞춤 길 안내부터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와 편의시설 등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동행맵 앱 사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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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맵 홈 화면 |
교통약자서비스 안내 |
보행불편사항 안내 |
<출처: 서울시 교통실 보도자료(2024. 11. 1.),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정식 출시” 및 서울동행맵 앱 내 화면 참조>
※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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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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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정보 제공 |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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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 |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 탑승보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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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 |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
• 한국수어·통역서비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 공중팩스 • 탑승보조 서비스(발권지원,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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