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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병, 누가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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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간병
- 어떤 체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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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병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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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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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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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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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족돌봄 아동·청년(34세 이하) 고립·은둔 아동·청년(34세 이하) |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13-64세)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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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자기돌봄비, 맞춤형 프로그램 등 |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건강증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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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 |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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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http://www.mohw2030.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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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 비교
•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은 개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원 제도에서 지원 대상의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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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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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심리상담 지원 등 |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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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지원 |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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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취업 지원 |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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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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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
자기돌봄비 |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청함 1.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급방법) 1. 위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함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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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별지원 |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다만, 등급판정기준 중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가능
•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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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아동・청년 관련 지원 |
과학적 척도 개발 |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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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프로그램 유형)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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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6년 3월 기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계속하여 지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지원 요건 및 내용
▪ 신청 방법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 및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인포그래픽』 2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