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제도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의 종류
아동·청소년·청년이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년(34세 이하)

고립·은둔 아동·청년(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13-64세)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을 포함함

지원 내용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자기돌봄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건강증진 등

지원 방식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http://www.mohw2030.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 비교

 

•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은 개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원 제도에서 지원 대상의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법령

나이 기준

아동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18세 미만인 사람

「형법」 제274조

16세 미만의 자

청소년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 미만인 사람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9세 미만의 사람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아래 1.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3. (그 밖에 대상)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현재 “청년미래센터”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업무의 전담조직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26년에 8개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3.16.)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참조].
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에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다음과 같은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2. 돌봄대상가족과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위기아동·청년(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다만,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고립·은둔 아동·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3조제1항제2호).
1.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 결과 및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2. 개발된 과학적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의 절차

사례관리

신청 및 발굴

상담

지원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사례관리 신청 및 발굴
(신청)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위기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은 직접 또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담조직의 장은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발굴)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참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하는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교원, 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신청 및 발굴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해당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제1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지원대상자 선정
상담을 마친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결과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전담조직의 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마다 맞춤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은 수립되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구분

내용

공통

심리상담 지원 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건강관리 지원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주거 지원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청함

1.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급방법)

1. 위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함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그 밖의 특별지원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다만, 등급판정기준 중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가능

 

•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관련 지원

과학적 척도 개발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프로그램 유형)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6년 3월 기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계속하여 지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원 요건 및 내용

 

 

 

 

구 분

가족돌봄 청()

고립·은둔 청년

지원 요건

인천·울산·충북·전북에 거주하는 13세 이상~34세 이하 청(소)년으로,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다만, 자기돌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함)

 

※ 12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은 드림스타트에서 맞춤형 지원

인천·울산·충북·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으로,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에서 자가진단 결과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및 그 가족의 경우

 

※ 9세 이상~18세 이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지원 내용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전문 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서비스연계) 돌봄대상 아픈 가족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돌봄청(소)년에게 5대 서비스(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및 일자리)를 연계함

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신청 방법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 및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인포그래픽』 2쪽]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