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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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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란?
“중고거래”란 물건을 영업으로 판매 또는 구매하지 않은 비사업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유상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3조제1호).
※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란 물건을 영업으로 판매 또는 구매하지 않은(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3조제2호).
중고거래 관련 주요 플랫폼
현재 운영 중인 중고거래 주요 플랫폼으로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당근마켓

지역 기반의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근거리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가 많고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당근마켓 홈페이지(https://www.daangn.com) 참조]

번개장터

모바일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능과 택배거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상품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환경이 비교적 체계적이며 국내 주요 중고거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번개장터 홈페이지(https://m.bunjang.co.kr) 참조]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이며, 다양한 중고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층이 넓고 전문가 및 개인 판매자 모두 활용하고 있음[중고나라 홈페이지(https://web.joongna.com) 참조]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중고거래 주요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 9. 30),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참조].
중고거래 금지 품목 확인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고거래 금지 품목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거래금지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8~10쪽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47~51쪽).

구 분

처벌 규정

식품 및 주류

식품(포장을 개봉한 식품 포함)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주류

주류 면허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6조)

의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한약 및 의약품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닌 자가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화장품 및 생활화학

제품

화장품(수제 비누 포함)

영업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제37조제1항)

수제 향초, 디퓨저, 방향제 등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그 밖의 품목

종량제 봉투

대행계약 체결 없이 판매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2호)

안경 및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또는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의2)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9호)

곤충(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혈액(헌혈증서 포함)

매매행위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액관리법」 제18조제1호)

※ 그 밖에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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