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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피해 신고와 대응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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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분쟁 해결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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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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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
지역 기반의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근거리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가 많고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당근마켓 홈페이지(https://www.daangn.com)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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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
모바일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능과 택배거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상품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환경이 비교적 체계적이며 국내 주요 중고거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번개장터 홈페이지(https://m.bunjang.c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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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이며, 다양한 중고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층이 넓고 전문가 및 개인 판매자 모두 활용하고 있음[중고나라 홈페이지(https://web.joongna.com)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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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처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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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주류 |
식품(포장을 개봉한 식품 포함) |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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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주류 면허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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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기능식품 |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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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및 의약품 |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닌 자가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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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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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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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및 생활화학 제품 |
화장품(수제 비누 포함) |
영업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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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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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향초, 디퓨저, 방향제 등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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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품목 |
종량제 봉투 |
대행계약 체결 없이 판매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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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및 콘택트렌즈 |
통신판매 또는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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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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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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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헌혈증서 포함) |
매매행위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액관리법」 제18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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