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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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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설입소(위탁) 결정 후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지원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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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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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자립준비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자립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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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자립준비도 점검 |
18세 도래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결정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연장보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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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보호연장 자립지원 |
취업·진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 집중지원 필요 시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 연장아동 특화 자립프로그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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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보호종료 점검 및 보호종료 |
18세 또는 연장보호 후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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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사후관리 및 상담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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