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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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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보호대상아동은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양육(위탁가정)되거나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생활하며 보호조치를 받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참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참조).
보호기간의 연장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재보호조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참조).
자립지원 활동 및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립지원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지원 대상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의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립지원 주요 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립지원 단계별 서비스 내용
1 ~ 6단계: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7단계: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되,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전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시설입소(위탁) 결정 후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지원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2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서 작성

3단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제공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자립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4단계

자립준비도 점검

  18세 도래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결정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연장보호 검토

5단계

보호연장 자립지원

  취업·진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

  집중지원 필요 시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 연장아동 특화 자립프로그램 연계

6단계

보호종료 점검

및 보호종료

  18세 또는 연장보호 후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

7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11쪽>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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