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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대상
동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검역물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정검역물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위 1.부터 4.까지의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함)

 

7. 위 1.부터 6.까지의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위 1.부터 6.까지의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위 1.부터 10.까지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동물검역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가축전염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축전염병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종류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전염성 질병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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