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참조).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6면).

임신 사전건강관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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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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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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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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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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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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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별[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1회, 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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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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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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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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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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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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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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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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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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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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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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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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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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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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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배아: 1~20회, 최대 100만원 • 동결배아: 1~20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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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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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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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 지원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69면).
[Q&A2]
Q. 난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약제 투여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69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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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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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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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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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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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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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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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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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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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임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콘텐츠 또는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