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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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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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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 거래되는 영업장으로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되므로 법령상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과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다음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다음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예컨대,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제2호가목(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 "개별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쇼핑몰의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후 상품 등의 판매·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말합니다.
· "e-마켓플레이스"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으로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개별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에 상품 등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9 |
< "통신판매중개"란? >
(답변) "통신판매중개"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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