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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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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제도 체계
노후를 든든하게! “3층 연금제도알아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3층 연금체계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1층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이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2c132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403pixel
<3층 연금체계도>
1층 보장은 공적연금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적연금제도”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도>
2층 보장은 퇴직연금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제도

Q.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또한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회사 도산 시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적립

회사 내부

회사 외부(금융기간)

퇴직금 운용

회사 내부

회사(DB) 또는 근로자(DC)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불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퇴직금 수령

일시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수령)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퇴직 시 IRP계좌로 이전하거나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

퇴직금 계산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수급권 보장

일부 보장

보장

(DB: 금융사 적립분/DC: 전액)

3층 보장은 개인연금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연금제도”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운용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안내 참조).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됨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함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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