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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그 밖의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츠하이머병 |
G30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그 밖의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그 밖의 뇌혈관 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병 |
G20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기저핵의 그 밖의 퇴행성 질환 |
G23 |
|
중풍후유증 |
U23.4 |
|
진전(震顫) |
R25.1 |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다발경화증 |
G35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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