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그 밖의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그 밖의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그 밖의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그 밖의 퇴행성 질환

G23

중풍후유증

U23.4

진전(震顫)

R25.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다발경화증

G35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및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6면 참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Q.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나요?
A. 네,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 1. 및 2의 결격사유: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위 3.부터 6.까지의 결격사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출처: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5면 및 6면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