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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다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함)를 말합니다(「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9호, 2023. 12. 14. 발령·시행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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