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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
동물복지 (Animal Welfare) |
의미 |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조) |
▪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 |
입법례 |
▪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
▪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








※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이 콘텐츠에서는 동물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위주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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