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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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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의 제공범위
본 콘텐츠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이란?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음식점, 병원, 잡화점, 학원 등이 있는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함).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위생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 위생관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물 위생관리의 범위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콘텐츠에서는 위 법령정보 제공범위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쓰레기, 화장실 등을 관리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활동을 건물 위생관리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공합니다.
※ 아파트 등의 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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