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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구분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출처:전통시장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누리상품권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사용 및 가맹점 등록 등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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