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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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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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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배수(排水)·통풍(通風)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客土)·성토(盛土)·절토(切土)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1쪽).

행위

농지 전용행위 여부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X

(농지 이용행위)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

X

(농지 이용행위)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

o

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

o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o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자경(自耕), 임대차 및 사용대차, 대리경작 등 농지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참조).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란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 협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5쪽).
농지전용협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5쪽).

농지전용협의의 유형

대상

농지전용협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일괄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시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협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6쪽).
「농지법」에 따른 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으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농지전용협의를 한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농지전용허가·협의의 효력이 발생함
농지전용 관련 처분 등에 대한 불복
농지전용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예: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원상회복명령 등) 또는 부작위(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판례는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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