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초경량 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는 적용하지 않음) ①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115kg 이하일 것 ②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③ 좌석이 1개일 것
|
행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패러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기구류
|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계류식(繫留式)기구
|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회전익 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탑재량 19리터 이하 요건(「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나목)은 제외]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동력 패러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탑재량 19리터 이하 요건(「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나목)은 제외]을 갖춘 비행장치
|
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그 밖의 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kg 이하의(연료·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