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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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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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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2 참조).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련 판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제도의 장점
신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신탁 구성 및 설정이 가능하여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기업의 자산유동화 수단), 자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람은 신탁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1 및 『신탁법 해설』, p.23 참조).
자금조달의 용이성
자금 조달의 용이성: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사채(「신탁법」 제87조) 등을 통해 신탁 이용자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구분

내용

유한책임신탁

「신탁법」에서는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채

「신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신탁으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법」에서는 종전에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불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 외에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이용 사례
■ △△시의 구시가지에 오래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왕의심씨는 상가 재건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웃 건물의 주인들과 믿음부동산신탁사에 위탁하여 대형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신탁사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운영 중인 다른 신탁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믿음신탁사가 운용 중인 다른 신탁들이 신탁법에 의한 유한책임신탁이어서 연쇄 부도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없고, 믿음신탁사가 건물주 외에도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많은 투자자(수익자)를 모집하였으며, 신탁사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왕의심씨는 걱정이 사라져 부동산개발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왕의심씨는 쇼핑몰 사업에서 받게 될 수익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4 참조).

구분

내용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이용 사례
■ 이북이 고향인 가수 장기부씨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하여 부동산, 주식, 저작권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재산 중 1/4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된 후, 1/4은 어머니에게, 1/4은 자신의 자선재단에, 나머지 1/4은 통일이 될 경우 이북에 두고 온 막내 동생의 후손에게 귀속시키고 싶었습니다. 장기부씨는 고문변호사와 논의한 결과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수성가한 용났네씨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유산 중 일부로 자신이 졸업한 ‘두메산골’ 초등학교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후배들에게 임종 후 100년 동안 매년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났네씨는 고문변호사의 조언으로 매년 두메산골초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입학자를 차례대로 수익자로 지정한 개정 신탁법 상의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함으로써, 과거 자신에게 대학 입학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주었던 어느 이름 없는 독지가에 대한 보은의 한을 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4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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