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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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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세율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 휘발유 2.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 경유 2.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리터당 340원 |

과세대상 |
세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
킬로그램당 12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리터당 90원 |


과세표준 |
세율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5% |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0%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5% |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과세대상 |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36% |




부과대상 |
부과금액 |
|
리터당 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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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62,28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