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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6호, 2016. 3. 2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리터당 340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킬로그램당

12원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과세표준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0%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5%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1항).

과세대상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호, 2024. 1. 15. 발령, 2024. 1. 22. 시행) 제8조].

부과대상 

부과금액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 이 콘텐츠에서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감면, 환급 등 “유류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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