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