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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영주권 |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 시민권과의 구별



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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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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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 재외동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취득 |
후천적 취득 |
▪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임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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