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
-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
-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의 중단
-
-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Q.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 뿐만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연합뉴스, 2022. 4. 10.) 및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서울신문, 2019. 3. 05) 참조>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4쪽 참조>

<출처: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4. 5.), 18쪽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