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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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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이란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 위 3.의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또한,‘PAS방식+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위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전동킥보드.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108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14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120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a5a804e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70pixel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투휠보드.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pixel, 세로 185pixel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제외 사유
■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출처: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각 이동수단 별 비교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면허 불필요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참조>
일러두기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 등’으로 지칭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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