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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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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차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용역계약의 낙찰
계약의 체결
많이 본 콘텐츠
입찰절차 한 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확정
관련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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