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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민법」의 총칙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법 및 계약법 등에 관한 법령 지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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