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뜻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