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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국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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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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