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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천안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위의 가정 중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및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재혼 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축하금은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지원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 후 1년 이내로 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출생축하금 지원중단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본문).
※ 다만,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단서).
출생축하금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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