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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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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건강검진 대상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보통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폐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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