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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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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할 때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에 하는 가정으로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부모가 모두 사망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후단).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논산시로 두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액
시장은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첫째아: 100만원 이내
둘째아: 200만원 이내
셋째아: 300만원 이내
넷째아: 400만원 이내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이내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 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제5조제1항).
장려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신생아의 출생순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사망한 아동 및 입양한 아동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함)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출생신고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매월 장려금 신청·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보건소장은 장려금 입금 후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호).
읍·면·동장은 입금내역을 신청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호).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신청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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