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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신생아 등”이라 함)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함)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 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후단).
※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신생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넷째 아이 이상 800만원을 지급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 연 200만원씩 4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재혼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쌍방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출생아를 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입양아를 시에 입양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을 모두 만족할 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합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별표).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함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함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수에 포함하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다만, 전혼 자녀가 성년이 되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양육하였음이 확인되면 자녀 수에 포함함)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함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호자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합니다(「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생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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