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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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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출생신고일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본문).
※ 다만,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다른 기관 출생신고 통보를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출산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9조).
출산축하금 환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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