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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출생신고일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본문).
※ 다만,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다른 기관 출생신고 통보를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출산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9조).
출산축하금 환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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