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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강서구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을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그 밖의 사람입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출산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함
보호자는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 후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출산지원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해야 함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와 출생아 주소, 동거 여부, 출생아 생년월일, 거주기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 3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고한 예금통장에 입금함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간 중에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지원 자격을 상실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업체에 통보하는 등 지원 중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장려금의 환수
구청장은 허위, 중복수혜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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