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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함)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산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함)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출산장려금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이하 “입양”이라 함)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액
시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첫째 자녀: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둘째 자녀: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셋째 자녀: 12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넷째 자녀: 24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장,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신청인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다음의 기한을 준수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기관과 건강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본문).
※ 다만, 전출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단서).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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