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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했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금액을 지원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군 관내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출산장려금의 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 경우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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