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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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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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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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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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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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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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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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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고용주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다음의 업무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고용주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하는 행위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고용주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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