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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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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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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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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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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
-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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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함







구분 |
교육내용 |
제도 일반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둘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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