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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5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가 한 취소의 효력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위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신탁법」 제75조제2항).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6조).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7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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