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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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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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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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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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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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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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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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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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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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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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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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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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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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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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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탁관리인 유형 |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
|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1항). |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
|
•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또는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2항). |
신탁관리인 유형 |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전단). |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함)가 여럿인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후단). |
신탁관리인 유형 |
사무처리 방법 |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렷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3항). |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4항). |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 수익자가 어렷인 경우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5항).
※ 이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8조제7항). |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 종류수익자가 어렷인 경우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6항).
※ 이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8조제7항). |
신탁관리인 유형 |
임무종료 사유 |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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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69조제1항). |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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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인 사유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69조제2항).
√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