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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리인의 선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1항).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또는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2항).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4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전단).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함)가 여럿인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후단).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해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관리인의 지위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해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68조제2항).
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1항).
신탁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무처리 방법

신탁관리인 유형

사무처리 방법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렷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3항).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4항).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어렷인 경우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5항).

 

※ 이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8조제7항).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종류수익자가 어렷인 경우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6항).

 

※ 이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8조제7항).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관리인 유형

임무종료 사유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69조제1항).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인 사유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69조제2항).

 

√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위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9조제3항).
신탁관리인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탁관리인은 선임 시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0조제2항).
사임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임한 신탁관리인은 새로운 신탁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관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신탁법」 제70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준용).
※ 이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7항).
신탁관리인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지 그 신탁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경우 수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4항).
해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임된 신탁관리인은 새로운 신탁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70조제5항,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법원은 신탁관리인의 사임허가결정이나 임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6항).
※ 위의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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