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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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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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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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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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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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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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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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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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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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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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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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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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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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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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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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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1조).
·「신탁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
신탁채권의 수익채권에 대한 선순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함)보다 우선합니다(「신탁법」 제62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신탁이 종료한 떄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63조).
수익권의 양도성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4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4조제2항).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1항).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위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2항).
수탁자의 항변
수탁자는 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3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위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4항).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2항).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질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1항 준용).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위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 준용).
수탁자는 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 준용).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 준용).
질권효력이 미치는 범위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신탁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4항).
질권의 우선변제성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5항).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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