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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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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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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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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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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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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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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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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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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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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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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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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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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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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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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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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 종료
수탁자의 임무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됩니다(「신탁법」 제12조제1항).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 이하 같음)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임무 종료 사실의 통지
아래의 사유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종료 사유 |
통지 사항 |
•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
•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통지
•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 |
신탁재산의 인계 등
수탁자의 사망,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조제4항).
수탁자 법인의 합병 후 수탁자의 권리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12조제5항).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3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4조제3항).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위 임무 종료 사유 또는 수탁자의 사임으로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신탁법」 제15조).
합의 등에 의한 수탁자 해임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16조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6조제2항).
임무 위반, 중요 사유에 따른 수탁자 해임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3항).
위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6조제4항).
신탁사무의 인계 및 재산 보관의무
해임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수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5항).
임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1항).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2항).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7조제3항).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4항).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신탁법」 제17조제5항).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6항).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신탁법」 제18조제1항).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법원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8조제2항).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신탁법」 제18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준용).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준용).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신탁법」 제19조제1항).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임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임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법원의 신탁재산관리인 공고, 등기 또는 등록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20조제1항).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신탁법」 제19조제1항)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20조제2항).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위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20조제3항).
신수탁자의 선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법원에 신수탁자 선임 청구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4항).
유언신탁에서의 선임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단독으로 신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신수탁자를 선임합니다(「신탁법」 제2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 준용).
법원은 이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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