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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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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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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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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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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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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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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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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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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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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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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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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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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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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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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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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류 |
신탁 설정방법 |
1. 신탁계약 |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
2. 유언신탁 |
위탁자의 유언 |
3. 신탁선언 |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함)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3. 신탁선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3항).
※ 목적신탁과 공익신탁
■ “목적신탁”이란 특정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신탁으로, 전형적 신탁인 수익자 신탁과 달리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 참조).





※ 법령용어해설
■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제1호 참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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