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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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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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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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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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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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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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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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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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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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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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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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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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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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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
- 신탁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유한책임신탁 |
• 「신탁법」에서는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사채 |
• 「신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신탁으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익증권 발행신탁 |
• 「신탁법」에서는 종전에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불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 외에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유언대용신탁 |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익자연속신탁 |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