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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공급순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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